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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알고 계신가요?
    생활정보 2021. 5. 22. 22:35

    일반적으로 보청기라고 하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착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젊은 층에서의 난청은 생각외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린이를 비롯해서 젊은 층도 그 대상조건에 해당한다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정책이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호법 제 51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을 비롯해서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그 대상은?

    보청기를 구입할 때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의 첫번째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청력장애가 있는 청각장애인으로써, 보청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그 정도가 구분이 되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 그 증상에 따른 장애구분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반대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인 경우(6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인 경우(5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70dB 이상인 경우(4급)
    • 양쪽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명료도가 최대 50% 이하인 경우(4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인 경우(3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인 경우(2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이면서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1급)

     

    성인의 경우에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편측(한쪽)만 받을 수 있는데요. 15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15세 이하이면서 청각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미만인 경우
    • 양쪽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상인 경우
    • 양쪽 귀에 들리는 가장 작은 소리의 차이(순음청력역치)가 15dB 이하인 경우
    • 양쪽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

     

    3.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에서 설명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청기를 구입할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금액은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 보청기 구입시 - 111만원 지원(보청기 구입비 + 초기 적합비용)
    • 추후 관리비 - 20만원(2년차 부터 1년에 5만원씩 4회)

     

    ▼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 보청기 구입시 - 99만 9천원 지원(보청기 구입비 + 초기 적합비용)
    • 추후 관리비 - 18만원(2년차 부터 1년에 4만 5천원씩 4회)
    • 자기 부담금 - 보청기 구입시 11만 1천원 , 추후 관리비 5천원씩 4회 부담
    • 추가 부담금 - 국가보조금의 10% 개인부담

     

    4.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귀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단 병원에 방문해서 청각 장애 진단 검사를 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후에 주민센터에 접수를 하여서 청각 장애 카드를 발급 받은 후에 보청기를 구입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원 절차

    •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 (청각 장애카드 소지시)
    • 보청기 구입(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
    • 1개월 후 병원에서 검수확인
    • 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 청구
    • 구입 1년 후 추후 관리비(후기적합관리비) 청구

     

    ▼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 보청기 구매 영수증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 바코드 스티커
    • 보조기기 처방전
    • 검수 확인서
    • 통장사본
    • 복지카드 사본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구입처 확인하기

     

    등록업소 확인 < 보조기기업소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의료비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다음 품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셔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의지·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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