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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지원혜택 정리
    생활정보 2021. 5. 27. 21:35

    예전과 다르게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한부모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계나 육아등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여러 방안들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지원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정보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보가정이란 이혼 뿐만 아니라 별거나 사별등으로 한명의 부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싱글맘이나 싱글대디 가정을 이야기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가족형태

    • 모자가족
    • 부자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먼저 한부모 가정은 단순히 부모 중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넘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엄마 혹은 아빠 혼자서 자려를 양육하는 가정, 한부모 가정이면서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세분화해서 구분합니다. 이들 모두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포함되는 가족 형태에 속합니다.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소득인정액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의 52%)
      • 2인 - 1,605,801원
      • 3인 - 2,071,654원
      • 4인 - 2,535,671원
      • 5인 - 2,993,834원
      • 6인 - 3,446,874원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의 60%)
      • 2인 - 1,852,847원
      • 3인 - 2,390,370원
      • 4인 - 2,925,774원
      • 5인 - 3,454,424원
      • 6인 - 3,977,162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소득의 60%)
      • 2인 - 1,852,847원
      • 3인 - 2,390,370원
      • 4인 - 2,925,774원
      • 5인 - 3,454,424원
      • 6인 - 3,977,162원

     

    • 청소년 한부모가정 (중위소득의 72%)
      • 2인 - 2,223,417원
      • 3인 - 2,868,444원
      • 4인 - 3,510,929원
      • 5인 - 4,145,309원
      • 6인 - 4,772,594원

     

    위처럼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포함되는 가족형태를 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에 해당된다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양육비,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생활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크기 때문에 부모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지원혜택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올해 2021년 5월부터 자녀 1인당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2021년 5월부터 조손가족과 한부모가정의 부모나이가 만 35세 이상이면서 만 5세 이하의 아동이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정에서 만 6세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년에 83000원의 아동교육지원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가구당 한달에 5만원을 생활보조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족만 해당되며, 연령기준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자립을 위해서 여러가지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검정고시학습비로 1년에 154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60%의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중인 학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60%이하의 경우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한부모가정 혜택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한부모가정으로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 한곳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을 해 주실경우 동의서와 공무원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작성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를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

     

    ▼ 온라인 신청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유효)
    • 사용대차 확인서(친지 등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공공기관 부채증명서(정부, 지자체,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 기타 부채증명서류

    ※ 온라인 신청시에는 위의 서류를 jpg , gif 같은 이미지파일로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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